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해당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의계산을 해 보면 수급 가능성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기본 자격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과 같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잘 계산하여 최대로 받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금융 기준과 소득인정액 구조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주택, 토지, 상가, 예금과 적금, 펀드, 일부 차량과 회원권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주를 위한 기본재산과 금융재산 일부, 그리고 실제로 부담하는 빚은 일정 금액까지 빼고 계산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제와 차감을 끝낸 뒤 남은 순재산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1년 기준 소득으로 바꾸고,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앞에서 말한 실제 소득과 더해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예금과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친 최종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과 수령액 확인
수급 가능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공식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와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 임대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 예금과 적금 잔액, 집과 토지의 가격, ㄷ출 잔액 등을 입력하시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기초연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 최대한 가깝게 보려면 부채, 임대차 계약, 연금 수령 내역 등 공제와 반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계산을 여러 경우로 입력해 보면서 어떤 항목이 소득인정액을 크게 바꾸는지 확인하시면, 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기추연금 수급액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체크포인트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 방지 장치가 있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깝게 형성될 경우 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규정으로 인해 1인당 지급액은 줄지만,
두 분의 합산 금액은 단독 수급자의 약 1.5배 이상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함께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집이나 예금을 갑자기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정 기간 해당 금액을 다시 기타재산으로 보아
소득인정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증여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이동은 세금과 연금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국가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의 기본 생활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ㅂ험료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두 연금은 동시에 받으실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는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분과 오랫동안 납부한 분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한 번에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넘겨 늦게 신청하면 과거 기간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령 전후에는 꼭 한 번은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 관련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 미리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겉보기 재산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공식 모의계산과 상담을 통해 실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정확히 계산해 두시면 향후 재산 계획과 노후 생활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