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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기간 2025/10 최신버전(제척기간, 자금출처조사, 면제 한도, 상속 공제) 세금줄이는 꿀팁!

by 신기자 2025. 10. 24.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중요 사항 한눈에 보기

 

  1. 신고기간: 상속 6개월(해외 거주자 관련 9개월), 증여 3개월.

  2. 제척기간(과세 가능 기간): 일반 10년(상증세), 무신고·거짓·부정행위 15년 등. 일부 역외·특례 별도.

  3. 자금출처조사 기준: 미입증 금액이 ‘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 중 작은 금액’을 넘으면 문제 발생 가능. 소액·연령 기준 배제 규정 있음.

 

 

  1.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성년 직계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존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각 10년 합산).

  2. 상속 공제: 기초 2억, 일괄 5억(또는 ‘기초+인적’ 큰 금액), 배우자공제, 금융재산·동거주택·재해손실 등. 종합한도 적용.

  3. 세율(현행): 과표 1억·5억·10억·30억·30억 초과 구간 10/20/30/40/50%.

신고기간(상속·증여)

 

상속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 9개월.

증여세: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받은 사람)가 신고·납부.

 

신고기한이 공휴일·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제척기간(국세 부과 가능 기간) 핵심

 

  • 상속·증여세 일반: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무신고·거짓·누락·부정행위: 15년(해당 부분 한정).

  • 국세기본법 일반 규정(참고):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등 기본 틀 존재.

  • 특례: 50억 초과 해외재산 등 일부 사안은 ‘인지한 날부터 1년 내’ 과세 가능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 포인트: 상속·증여는 다른 세목보다 제척기간이 길어 ‘뒤늦은 추징’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 간단 가이드

  • 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출처 소명이 부족하면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입증 금액이 ‘재산가액(또는 상환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 위험. 해당 기준 미달이면 추정 배제.
  • 생활반경·소득·재산 수준 등을 종합해 소명합니다(근로·사업·양도 대금, 과거 상속·증여금, 실명계좌 등).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배우자: 10년간 6억

직계존속→직계비속: 성년 5천만, 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10년 합산 관리(수증자 기준). 동시·분산 증여 시 공제 안분 규칙 유의.

※ 공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추후 상속 합산·증여세액공제 연계).

상속 공제(핵심 항목)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 5천만/인, 연로자 5천만/인, 장애인 기대여명×1천만 등)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분 범위에서 법정한도 내 공제(최대 30억 등, 신고·분할요건 유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적용 가능. 공제 총액은 ‘종합한도’ 내에서만 인정.

세율·계산(요약)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0/20/30/40/50%와 누진공제액(1천만, 6천만, 1억6천만, 4억6천만)을 적용.

생전 증여가 상속에 합산되면, 당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도 규정 유의).

2024년 발표된 개편안, 지금은?

정부가 2024.7.25에 상속세율 인하, 자녀공제 5억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2024.12 국회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어 현행 유지 중입니다(2025.10 기준).

신고·이용 절차(처음 이용)

 

상속

상속개시 사실·상속인 확정 → 재산·채무 파악 → 시가 평가(필요시 감정) → 공제·세율 적용 시뮬레이션 → 신고서 제출(홈택스/관할서) 및 납부.

사전증여 합산정보 제공 서비스(피상속인 생전 10년/상속인 외 5년 증여 내역)를 기한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증여

증여 계약·이체·등기 등 실행 → 평가서류 수집 → 과세표준·공제·세율 계산 → 3개월 내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가산세(20% 등)·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특정 공제 선택(예: 일괄공제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라도 즉시 진행하세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블로그

 

Q2. 자녀에게 5천만 원씩 10년마다 주면 항상 안전한가요?

 

 


A. 원칙상 공제 범위 안이지만, 자금출처·이체내역 등 증빙을 남기고 합산기간(10년)·다른 증여와의 중복을 관리해야 합니다.

Q3. 해외 거주 상속인이 1명만 있어도 상속 신고 9개월 적용되나요?
A. 예. 2024.3.15 이후 ‘상속인 전원’이 아닌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9개월이 적용됩니다.

Q4. 증여한 재산을 곧바로 되돌리면 세금은요?
A. 신고기한 내 반환이면 당초 증여·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지만, 금전은 예외로 과세됩니다.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합니다.

 

Q5. 상속세율 40%, 자녀공제 5억은 언제 적용되나요?
A. 현재 미적용입니다. 2024년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추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핵심 요약 정리 표

 

 

 

 

 

 

지금 당장은 “현행 기준”으로 신고·설계를 맞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상속·증여 실행 전 체크리스트와 증빙(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평가서류)만 갖추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