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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국세청 원클릭 환급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꿀팁

by 트리거09 2025. 12. 24.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나 프리랜서,

자산가들에게 5월은 '제2의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 원 기준), 그리고 최근 국세청에서 도입한 편리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나는 해당될까?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발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프리랜서(3.3% 원천징수),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블로그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가 원칙입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두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Tip: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나의 소득 종류와 신고 유형을 미리 알려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의 비밀

 

자산 관리의 핵심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왜 2천만 원이 기준인가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자를 줄 때 이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줍니다(원천징수).

이 경우 '분리과세'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비교과세 원칙: 종합과세 시 세액을 계산할 때, '원천징수했을 때의 세액'과 '종합과세했을 때의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건보료 인상: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이용 가이드

 

세금 신고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내놓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바로 '원클릭 환급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주로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라면 복잡한 수치 입력 없이 클릭 몇 번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및 환급 방법

홈택스/손택스 접속: 메인 화면에 크게 표시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및 조회: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이 바로 뜹니다.

 

계좌 입력 및 제출: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거나 입력한 뒤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참고: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도 이 서비스를 통해 한꺼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