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몇 가지 큰 틀만 정리해 두면 훨씬 다루기 편합니다.
신고기간, 과세 가능한 기간, 자금출처조사 기준, 공제 한도, 기본 공제 구조만 알고 있어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기간 정리
상속세 신고는 사망 시점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중에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때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되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평일(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기한 체크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과세 가능 기간) 핵심
제척기간은 국세청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인 다른 세목보다 이 기간이 길게 잡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부분은 “부과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0년 동안 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누락·부정행위가 있는 부분은 15년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부 해외재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증여 관련해서는 “오래 지나도 추징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기준 간단히
상속·증여 전후로 큰 금액의 부동산을 사거나 채무를 갚으면,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두 가지 숫자 중 작은 값입니다.
취득가액(또는 상환액)의 20퍼센트, 그리고 2억 원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이 둘 중 더 작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 기존 저축, 자산 매각 대금, 과거 상속·증여 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정리
증여세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합산”이 기본입니다. 수증자 한 명을 기준으로, 10년간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다면, 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올려 주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 밖의 친족에게 주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별 10년 합산 기준으로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 공제 한도 안이라도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 이내=신고 불필요”로 단순하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공제 구조 한눈에
상속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기본 구조는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연로자·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에서 더 큰 쪽 하나만 선택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가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범위 안에서,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붙을 수 있지만, 모든 공제를 합친 총액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즉, 공제를 무한히 늘릴 수는 없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금 줄이는 실전 꿀팁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 규칙만 지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신고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만 맞춰도 가산세 부담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과 공제 한도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 시기와 금액을 쪼개서 증여하면 공제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둡니다.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매매계약서, 평가서류만 잘 보관해도 나중에 조사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세율, 공제 구조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언젠가 바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체계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증여를 준비할 때는 일정, 사람, 금액, 증빙 이 네 가지 축만 놓치지 않아도 세금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